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89조 (당선인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 제94조 및 제95조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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