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5의2조 (선거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를 제출해야 한다.
②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공보에 범죄경력을 게재해야 하고,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공보를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 제69조에 따른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④후보자가 제1항 후단에 따른 기한까지 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조합장 선거에 한함)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을 넘는 선고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⑤제출된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오기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할 수 있다.
⑥후보자 및 선거인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조합장 선거시에는 범죄경력 포함)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해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⑦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거짓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투표소의 입구에 첩부(貼付)해야 한다.
⑧선거공보의 작성수량ㆍ규격ㆍ면수ㆍ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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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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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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