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8조 (추천 후보자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추천위원회는 선출하려고 하는 임원 수와 같은 수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추천위원회는 선출하려고 하는 임원 수와 같은 수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②인사추천위원회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해당 임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할 사람을 결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후보자에게 피선거권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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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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