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8조 (추천 후보자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추천위원회는 선출하려고 하는 임원 수와 같은 수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해당 임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할 사람을 결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후보자에게 피선거권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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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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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