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8조 (추천 후보자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추천위원회는 선출하려고 하는 임원 수와 같은 수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②인사추천위원회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해당 임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할 사람을 결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후보자에게 피선거권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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