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9조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에 대한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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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협법」 제4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협법」 제4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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