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9조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에 대한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협법」 제4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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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선거일 등제15조 · 선거일 등의 공고제16조 ·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제17조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제18조 ·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제19조 ·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에 대한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이중등록의 제한제21조의2 · 기탁금제21조의3 · 후보자등록제22조 · 후보자 결정제23조 · 후보자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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