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74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 밖에서 소란한 말과 행위를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말과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투표관리자 및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지하는 명령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다만, 투표관리자는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전이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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