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49조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1. 직무상의 행위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나.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조합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다.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2. 의례적 행위가. 후보자 및 그 배우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나. 후보자 및 그 배우자가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다. 후보자 및 그 배우자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일반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라.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조합은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마. 후보자 및 그 배우자가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일반적으로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항에 따라 일반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