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6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거관리위원회(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조합"으로 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는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로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0일에 확정한다.
선거인명부에는 조합원번호, 조합원가입연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조합장 선거의 경우 조합은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조합원 자격 등을 확인하여 조합원명부를 정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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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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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