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6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관리위원회(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조합"으로 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는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로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0일에 확정한다.
③선거인명부에는 조합원번호, 조합원가입연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④조합장 선거의 경우 조합은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조합원 자격 등을 확인하여 조합원명부를 정비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