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6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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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거관리위원회(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조합"으로 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는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로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관리위원회(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는 "조합"으로 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는 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로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0일에 확정한다.
③선거인명부에는 조합원번호, 조합원가입연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④조합장 선거의 경우 조합은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조합원 자격 등을 확인하여 조합원명부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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