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79조 (투표함의 개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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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개표관리자에게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하게 한 후 이를 연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개표관리자에게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하게 한 후 이를 연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②투표함을 개함한 후에는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선거관리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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