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79조 (투표함의 개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개표관리자에게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하게 한 후 이를 연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투표함을 개함한 후에는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선거관리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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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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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