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99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협법」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합장을 총회 외에서 직접 선출하는 경우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판결에 특정한 명시가 없으면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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