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4조 (선거운동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 개시일을 "후보자 추천일의 다음 날"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 개시일을 "후보자 추천일의 다음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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