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9조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전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미 조합에 가입한 자 또는 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다.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2.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