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9조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전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미 조합에 가입한 자 또는 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다.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2.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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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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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