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1조 (이중등록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따라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및 추천된 사람은 해당 선거의 선거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조합의 다른 선거(이 규정에 따른 임원선거 및 대의원선거규정에 따른 대의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및 추천된 사람은 해당 선거의 선거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조합의 다른 선거(이 규정에 따른 임원선거 및 대의원선거규정에 따른 대의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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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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