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3조 (총회 등의 개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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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사람이 사퇴ㆍ사망하거나 후보자 결정이 무효로 된 때에는 해당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사람이 사퇴ㆍ사망하거나 후보자 결정이 무효로 된 때에는 해당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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