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7조 (선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인 비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조합장은 제1항의 임원 선출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제1항에 따라 선출할 이사의 수는 지역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다. 다만, 「수협법」 제46조제8항에 따라 여성조합원 중에서 비상임이사를 선출해야 하는 경우 제5호와 같이 지역별 이사 중에 일정한 수의 여성 이사를 포함하여 선출하거나 지역별 이사와는 별도로 제6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1. ○○지역: 이사 ○명2. ○○지역: 이사 ○명3. ○○지역: 이사 ○명4. ○○지역: 이사 ○명5. ○○지역: 이사 ○명(여성조합원 대표 ○명)6. 여성조합원 대표: 이사 ○명(비고) 이사 선출지역은 읍ㆍ면ㆍ동ㆍ리를 선출구역으로 하되, 지역별 선출인원은 조합원수, 조합구역, 지세,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성별 또는 업종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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