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06조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조합은 「수협법」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 조합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5백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세부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포상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포상추천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기구(이하 "결정기구"라고 한다)에 송부해야 한다.1. 포상대상자의 인적사항(익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한다)2. 포상사유와 그 증명서류3. 포상금액에 관한 의견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
⑤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선거범죄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 범위에서 결정기구가 결정한 포상금을 그 공로를 참작하여 적절하게 배분ㆍ지급해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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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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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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