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66조 (기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②선거인은 선출해야 할 인원 수 이내로 기표한다. 다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에 기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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