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8조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후보자가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③후보자는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선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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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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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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