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8조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후보자가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③후보자는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선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