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8조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부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후보자가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③후보자는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선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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