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81조 (무효투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5.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건의 생김새를 기입한 것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7. 선출하려고 하는 임원의 수를 초과하는 인원에게 기표한 경우8.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않는다.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2. 한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4.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5. 인주로 변형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6.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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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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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