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0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합장 선거를 제외한 임원선거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1. 조합원2.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3.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비고) 선거관리위원수는 5명 이상 7명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선거관리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조합원 중에서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조합원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후보자 및 조합의 임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1. 선거관리위원이 후보자가 된 때2. 선거관리위원이 조합의 임직원이 된 때3. 조합원인 선거관리위원이 탈퇴 또는 제명으로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게 된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조합장이 소집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 선거관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선거관리위원이 공석이 된 때에는 이사회가 이를 보충하며,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공석이 된 선거관리위원이 2명 이내인 때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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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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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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