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0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합장 선거를 제외한 임원선거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1. 조합원2.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3.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비고) 선거관리위원수는 5명 이상 7명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③선거관리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조합원 중에서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조합원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④후보자 및 조합의 임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1. 선거관리위원이 후보자가 된 때2. 선거관리위원이 조합의 임직원이 된 때3. 조합원인 선거관리위원이 탈퇴 또는 제명으로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게 된 때.
⑤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조합장이 소집한다.
⑦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이사회는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⑨선거관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 선거관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선거관리위원이 공석이 된 때에는 이사회가 이를 보충하며,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⑪제10항에도 불구하고 공석이 된 선거관리위원이 2명 이내인 때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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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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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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