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69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록된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②제1항의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은 조합이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