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69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록된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록된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3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②제1항의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은 조합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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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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