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67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②후보자 게재순서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후보자 기호 순서에 따라 투표용지에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록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록한다.
③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후보자 기호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 2, 3" 등의 기호를 표시하지 않고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투표용지에 게재한다.
④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ㆍ성명을 말소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시기가 투표용지 인쇄 전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후보자란의 기표란에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에는 선거일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을 투표소에 게시한다.
⑤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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