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공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는 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누구든지 선거일 전 5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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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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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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