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공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는 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누구든지 선거일 전 5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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