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96조 (재선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1. 해당 선거의 후보자가 없는 때(후보자 등록ㆍ결정 후 후보자의 사퇴, 사망, 등록ㆍ결정무효로 후보자가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2. 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는 때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4.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망 또는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5. 「수협법」 제35조(제108조 및 제11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선거에 따른 당선이 취소된 때6. 「수협법」 제179조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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