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5조 (선거일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공고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에 미리 공고할 수 있다.
②선거일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제5호를 제외하고 공고한다.1. 선거명2. 선거인3. 선거일4. 피선거권5. 후보자등록기간 및 시간과 장소6.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6의1. 투표소 및 개표소의 위치6의2. 선거인명부 열람장소와 기간7. 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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