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98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6조 및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궐원된 비상임이사가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의 4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다음 총회 때까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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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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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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