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98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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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6조 및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궐원된 비상임이사가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의 4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다음 총회 때까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6조 및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궐원된 비상임이사가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의 4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다음 총회 때까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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