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98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6조 및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궐원된 비상임이사가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의 4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다음 총회 때까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