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1조의3 (후보자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별표 1의2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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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후보자 등록신청 구비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 구비서류(제21조의3 관련) | 후보자 등록신청 구비서류(제21조의3 관련) 구 비 서 류 | 작성 또는 발급자 | 비 고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 1부 3. 조합원 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 1부 4.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1부(주1) 5.…
제2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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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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