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42조 (선거의 자유 방해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누구든지 폭행ㆍ협박ㆍ납치ㆍ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및 선거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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