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47조 (기부행위제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80일(「수협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년)부터 선거일까지2. 재선거, 보궐선거,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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