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1조의2 (기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 신청 시 <>만원의 기탁금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비고) 기탁금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고, 반환하지 않은 기탁금은 조합에 귀속한다.1.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한 경우 기탁금 전액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1차 투표 결과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3. 후보자가 1명인 경우로서 그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 기탁금 전액4.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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