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1조 (선거일 후 답례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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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ㆍ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금전ㆍ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2.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ㆍ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금전ㆍ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2.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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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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