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76조 (투표함의 봉쇄ㆍ봉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관리자는 투표종료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封印)해야 한다.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는 각각 봉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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