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64조 (투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선거인명부에 등재 되었으나,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③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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