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1조의2 (선거운동의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보자와 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하는 1명이 제35조의2부터 제36조까지, 제51조의5 및 제51조의6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제51조의6에 따른 방법은 후보자가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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