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0조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해야 하며, 이 조합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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