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83조 (개표참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자는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임직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선거일 전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후보자는 개표참관인을 신고한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③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의 봉쇄ㆍ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④개표참관인이「수협법」 및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⑤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ㆍ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⑥개표참관인에게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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