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83조 (개표참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보자는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임직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선거일 전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후보자는 개표참관인을 신고한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의 봉쇄ㆍ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이「수협법」 및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ㆍ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에게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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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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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