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5조 (선거운동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방법 중 해당 선거에서 인정하는 선거운동방법을 지정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제5호에 한정하고, 비상임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3호와 제5호에 한정한다.1. 선전벽보의 부착2. 선거공보의 배부3.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의 배부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5.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③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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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 선전벽보의 부착 가. 선전벽보의 작성 및 제출 법 제53조제8항제1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전벽보의 부착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 선전벽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제3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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