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5조 (선거운동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방법 중 해당 선거에서 인정하는 선거운동방법을 지정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제5호에 한정하고, 비상임이사 및 감사 선거의 경우에는 제3호와 제5호에 한정한다.1. 선전벽보의 부착2. 선거공보의 배부3.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의 배부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5.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③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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