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9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2. 제25조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조합 및 해당 당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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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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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