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9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2. 제25조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조합 및 해당 당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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