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3조 (후보자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간을 2일간 연장하고 이 사실을 공고한다.1. 제1항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한 사람이 없을 때2. 제1항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한 사람이 선출하려는 임원 정수에 미달할 때
③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표 1의3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 없이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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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후보자 등록신청 구비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 구비서류(제23조제3항 관련) | 후보자 등록신청 구비서류(제23조제3항 관련) 구 비 서 류 | 작성 또는 발급자 | 비 고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후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 1부 3. 조합원 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 1부 4.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1부(주1)…
제2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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