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3조 (후보자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간을 2일간 연장하고 이 사실을 공고한다.1. 제1항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한 사람이 없을 때2. 제1항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한 사람이 선출하려는 임원 정수에 미달할 때
③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표 1의3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한다. 다만,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⑤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 없이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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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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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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