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5조 (등록무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2. 제23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발견된 때
②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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