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조 (선거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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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거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원에게 인정된다.1. 조합장 선거가. 총회 외 또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임원의 임기만료일(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대의원(조합장을 포함한다. 다만, 조합장이 후보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다.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2. 조합장 외의 임원 선거: 임원의 임기만료일(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원에게 인정된다.1. 조합장 선거가. 총회 외 또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임원의 임기만료일(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대의원(조합장을 포함한다. 다만, 조합장이 후보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다.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2. 조합장 외의 임원 선거: 임원의 임기만료일(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 다만, 대의원회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조합장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자
②선거권은 다른 사람에게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③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선거권은 법인의 대표자가 행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표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이 그 법인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법인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은 별표 1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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