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조 (선거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원에게 인정된다.1. 조합장 선거가. 총회 외 또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임원의 임기만료일(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대의원(조합장을 포함한다. 다만, 조합장이 후보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다.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2. 조합장 외의 임원 선거: 임원의 임기만료일(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 다만, 대의원회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조합장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자
②선거권은 다른 사람에게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③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선거권은 법인의 대표자가 행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표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이 그 법인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법인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은 별표 1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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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법인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법인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제5조제4항 관련) 법인의 대표자가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5조제3항 본문) | 법인의 임원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5조제3항 단서)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임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3.…
제5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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