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0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장 외의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1.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이 조합의 상근 임직원ㆍ대의원ㆍ어촌계장, 이 조합 자회사 및 중앙회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다른 조합의 상근 임직원 및 대의원, 중앙회의 상근 임직원 또는 공무원의 직을 사직하지 않은 사람2.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실질적 경업을 해소하지 않은 사람
②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후보자 등록일"을 "후보자 추천일"로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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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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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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