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10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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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장 외의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1.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이 조합의 상근 임직원ㆍ대의원ㆍ어촌계장, 이 조합 자회사 및 중앙회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다른 조합의 상근 임직원 및 대의원, 중앙회의 상근 임직원 또는 공무원의 직을 사직하지 않은 사람2.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실질적 경업을 해소하지 않은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장 외의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1.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이 조합의 상근 임직원ㆍ대의원ㆍ어촌계장, 이 조합 자회사 및 중앙회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다른 조합의 상근 임직원 및 대의원, 중앙회의 상근 임직원 또는 공무원의 직을 사직하지 않은 사람2.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실질적 경업을 해소하지 않은 사람
②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후보자 등록일"을 "후보자 추천일"로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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