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6조 (피선거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조합의 조합원은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원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감사는 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1. 상임이사 및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2. 외부전문가 감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②조합정관 제55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정관 제55조제1항제13호 및 제1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조합정관 제55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는 법인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판단2. 조합정관 제55조제1항제13호 및 제18호는 법인에 대하여 판단3. 조합정관 제55조제1항제14호는 법인 및 대표자 모두에 대하여 판단(비고)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은 "조합정관 제55조제1항"을 "조합정관 제54조제1항"으로 수정하여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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