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6조 (피선거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조합의 조합원은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원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감사는 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1. 상임이사 및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2. 외부전문가 감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조합의 조합원은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원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및 외부전문가 감사는 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1. 상임이사 및 조합원 아닌 비상임이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2. 외부전문가 감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②조합정관 제55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정관 제55조제1항제13호 및 제1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조합정관 제55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는 법인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판단2. 조합정관 제55조제1항제13호 및 제18호는 법인에 대하여 판단3. 조합정관 제55조제1항제14호는 법인 및 대표자 모두에 대하여 판단(비고)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은 "조합정관 제55조제1항"을 "조합정관 제54조제1항"으로 수정하여 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