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8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다.1. 조합장 임기만료일 현재 이 조합의 상임이사ㆍ상임감사ㆍ직원, 다른 조합(「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 중앙회(「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 이 조합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앙회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을 사직한지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다만, 조합장이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공석이 된 때와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일(후보자등록기간 중 본인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사직하지 않은 사람2.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이 조합의 비상임이사ㆍ비상임감사ㆍ대의원ㆍ어촌계장(다른 조합 관할 어촌계의 계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른 조합의 비상임 임원 및 대의원, 이 조합 자회사 및 중앙회 자회사의 비상임 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않은 사람3.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실질적 경업을 해소하지 않은 사람4. 제21조의2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에 한정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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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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