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54조 (총회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협법」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정관 제5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이 선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한다.
②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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