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61조 (투ㆍ개표사무원등의 수당ㆍ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장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과 그 밖의 선거업무 종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장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과 그 밖의 선거업무 종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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