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31조 (추천인 결정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후보자 결정 통보를 받거나, 후보자가 사퇴ㆍ사망 또는 추천 후보자 결정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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