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6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본인의 사퇴 의사를 명백하게 확인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대리인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