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19조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1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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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제10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제10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제10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질서유지제103조 선거사무의 협조 등제104조 선거관리지침 등제105조 선거관리경비제106조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제107조 재검토기한제11조 상임이사 선출에 대한 예외제12조 감사 선출에 대한 예외제13조 선거기간제14조 선거일 등제15조 선거일 등의 공고제16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제17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제18조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제19조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에 대한 예외제2조 기본원칙제21조 이중등록의 제한제21의2조 기탁금제21의3조 후보자등록제22조 후보자 결정제23조 후보자등록제24조 후보자 기호 결정제25조 등록무효제26조 후보자사퇴의 신고제27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제28조 추천 후보자 결정 등
제29조 ~ 제5조 (30개)
제29조 후보자 결정 무효제3조 정의제30조 후보자사퇴의 신고제31조 추천인 결정 등의 공고제32조 후보자의 재추천 제한제33조 선거운동의 정의 등제34조 선거운동기간제35조 선거운동의 방법제35의2조 선거공보제35의3조 선거벽보제35의4조 어깨띠ㆍ윗옷ㆍ소품제35의5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제35의6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5의7조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6조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제37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제3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39조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호별방문의 제한제41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제42조 선거의 자유 방해 금지제43조 사위등재 금지제44조 금품 등의 운반ㆍ전달 금지제45조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 금지제46조 기부행위의 정의제47조 기부행위제한기간제48조 기부행위제한제49조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제5조 선거권
제50조 ~ 제72조 (30개)
제50조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제51조 선거일 후 답례금지제51의2조 선거운동의 주체제51의3조 예비후보자제51의4조 활동보조인제51의5조 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제51의6조 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제52조 총회 등의 개의제53조 총회 등의 개의제54조 총회 소집제55조 대의원회 소집제56조 이사회 소집제57조 선출방법제58조 선출방법제59조 선출방법제6조 피선거권제60조 선거의 진행제61조 투ㆍ개표사무원등의 수당ㆍ실비제62조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제63조 투표방법 등제64조 투표의 제한제65조 투표소의 설치 등제66조 기표방법제67조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서 등제68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69조 투표안내문의 발송제7조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제70조 투표시간제71조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제72조 투표소의 출입제한
제73조 ~ 제99조 (29개)
제73조 투표소의 질서유지제74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제75조 투표의 비밀보장제76조 투표함의 봉쇄ㆍ봉인 등제77조 투표록의 작성제78조 개표소 등제79조 투표함의 개함제8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제80조 개표의 진행제81조 무효투표제82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제83조 개표참관제84조 개표관람제85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제86조 투표지의 구분제87조 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제88조 선거관계서류의 보관제89조 당선인 공고제9조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제90조 당선인 결정의 시정 등제91조 당선인 사퇴의 신고제9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제93조 당선인의 결정제94조 당선인의 결정제95조 당선인의 결정제96조 재선거제97조 보궐선거제98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예외제99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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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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