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44조 (금품 등의 운반ㆍ전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ㆍ전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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