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2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 임직원 및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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